평창올림픽 철도 공사 입찰 담합 과징금 700억

입력 2017-04-20 19:08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철도공사 입찰을 담합한 4개 대형 건설사에 모두 70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 입찰에서 각 1개 공구씩 낙찰받기 위해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기존과 다른 담합 수법을 썼다. 해당 입찰은 단순히 최저가격 제출자가 아니라 ‘적정 수준’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적정 수준은 모든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금액을 고려한 저가투찰 판정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담합 가담 4개사 중 낙찰 예정사를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탈락을 각오하고 비정상적으로 낮은 금액을 투찰했다.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낮아질 것을 알고 있었던 낙찰 예정사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낮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경쟁사들은 저가투찰 판정기준이 이처럼 낮아질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들 4개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 이상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담합 서류를 함께 검토하고 합의한 대로 실행하는지 상호 감시하기 위해 투찰서류를 제출할 때 각 회사 직원들이 만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를 교묘하게 악용한 새로운 담합수법이었다”면서 “현대건설은 과거 담합 전력이 가중돼 가장 많은 과징금(216억9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