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송환 불복 소송에서 정씨의 요구를 기각하고 검찰의 결정대로 한국으로 송환하라고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검찰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검찰의 본국 송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덴마크 검찰은 “정씨를 본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기소 의견으로 정씨를 송환하기로 결론 냈다. 정씨는 곧바로 검찰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에 착수했다.
이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씨 측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혀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씨 측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법에 따르면 정씨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3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상고의 경우 사전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씨가 대법원 상고까지 강행할 경우 최종 판결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한다.
덴마크 법원이 정씨의 한국 송환을 최종 결정하더라도 정씨가 정치적 망명이라는 카드를 통해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씨는 이미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될 경우 이를 따르지 않고 덴마크에 정치적 망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현재 정씨의 대리인은 형법 전문가인 마이클 율 에릭슨 변호사다. 기존 변호를 맡아온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크 변호사는 정씨 송환이 결정된 당일 돌연사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일부터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노용택 김미나 기자 nyt@kmib.co.kr
덴마크법원 “정유라 한국 송환”
입력 2017-04-20 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