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19일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여심위는 코리아리서치가 연합뉴스·KBS의 의뢰로 지난 8∼9일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는 코리아리서치가 표본추출틀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였음에도 유·무선 각각 3만개를 추출해 사용한 것으로 보고했으며, 비적격 사례수와 접촉실패 사례수도 사실과 다르게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리아리서치가 자체 구축한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흔적은 없다고 했다. 또 ‘무선전화 국번을 60개만 사용해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여심위 “코리아리서치 과태료 1500만원”
입력 2017-04-19 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