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 대비 구조조정… 대학간 통폐합 늘린다

입력 2017-04-19 20:47 수정 2017-04-20 02:45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통폐합할 때 입학 정원을 덜 줄여도 되도록 관련 규정이 완화된다. 인구 절벽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대학 사회를 덮치기 전에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하려는 의도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는 지방대와 전문대를 중심으로 통폐합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 지방대에 다니는 학생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간 통폐합 장벽을 낮추는 내용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현재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하면 전문대 입학 정원을 60% 줄여야 한다. 개정안은 55%만 줄여도 되도록 완화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이 2000명인 4년제 대학과 1000명인 전문대가 통폐합할 경우 현행법으로는 통합대학의 입학 정원이 2400명이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45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다만 총 정원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는 절반만 줄여도 된다. 전문대 입학정원 3분의 2 이상이 일반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허용된다.

통폐합되는 전문대 범위도 확대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의 적용을 받는 기능대학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9일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