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복권을 발행해 판매한 혐의로 네팔인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형법 248조 1항은 법령에 의하지 않은 복표(복권)를 발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인 A씨는 노조 활동자금 마련 방법을 고민하다 지난 1월 9일부터 ‘럭키 로터리 2017(LUCKY LOTTERY 2017)’이란 이름의 복권 6000장을 제작했다. 그러곤 이 중 350여장을 장당 1만원을 받고 네팔인 이주노동자에게 팔았다. 노조 후원금 모금행사를 한다는 명분이었다. A씨는 페이스북에 복권을 광고하거나, 외국인 밀집 지역인 동대문역 주변에서 이주노동자들을 꾀는 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했다. 그는 다음달 1일 근로자의 날에 추첨을 통해 1, 2, 3등 총 3명에게 각 70만원, 30만원, 10만원을 상금으로 지불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경찰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주변을 탐문수사하다 불법복권이 A씨의 네팔인 지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에 보관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체포했다. 판매되지 않은 복권은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복권을 발매하는 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네팔에도 같은 법령이 있다고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윤성민 기자
노조 활동비 마련하려고… 불법 복권 판 네팔인 입건
입력 2017-04-19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