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19일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차별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명절 귀향비, 주차장과 탈의실 이용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성과급이 최대 460만원 차이가 나고 명절 귀향비도 최대 8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5배나 많은데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넓은 최신식 탈의실을 제공하는 점도 차이가 아닌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출입증도 정규직에게만 발급해 비정규직은 사내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은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여름휴가 시 콘도 이용, 건강검진 지원 등에서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2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바 있다. 법원은 현대제철과의 파견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성과급 差 최대 460만원… 탈의실까지 차등”…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중단 진정
입력 2017-04-19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