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입력 2017-04-19 18:30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한 환경부의 태도가 미심쩍다.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데다 1심 판결문에 18곳에서 지하수를 채취해 조사했다고 명시됐는데도 조사한 곳이 14곳이라고 말을 바꿨다. 심지어 지하수 시료를 얻기 위해 뚫은 관측정의 정확한 위치도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군기지 내 환경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핑계를 대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환경 관련 정보는 미군이 반대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미국의 정보자유법을 활용해 미 국방부로부터 용산 미군기지 내 유류 유출 사고 기록을 받음으로써 환경부의 주장은 근거가 약해졌다. 오히려 스스로의 무능과 태만을 남의 탓으로 돌렸다는 비난에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불합리한 SOFA 규정 때문에 환경부가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협상에서 정화 책임을 놓고 미국 측과 어려운 힘겨루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쉬쉬하며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환경부의 태도까지 이해해주는 국민은 없다. 오염자 부담 원칙은 국제사회에서 확립된 원칙인데도 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반납받은 기지 52곳의 환경정화 비용으로 이미 2000억원을 지출했다. 정부는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해를 구할 의무가 있다.

환경부는 1차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지난해 실시한 2,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 정보공개 소송 대상이 1차 조사에 한정됐다고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동시에 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 파악과 공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