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소·고발 난타전… 대선 이후 협치할 수 있겠나

입력 2017-04-19 18:29
우리 선거에서 근절돼야 할 구태 중 하나가 무차별적인 고소와 고발이다. 상대당과 후보에 대해 갖가지 혐의로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취하를 하곤 한다. 국민 눈에는 법적 처벌을 원했던 사안을 놓고 그리 쉽게 화해하고 철회하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승리를 위해 남용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다.

아니나 다를까 5·9 대선에서도 고소·고발이 난무할 조짐이다. 바른정당은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62차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찬성 여부와 관련해 문 후보 발언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것이다. 앞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문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또 아들 취업특혜 논란으로 문 후보 측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을 고발하자 두 사람도 맞고소 방침을 밝혔다. 후보 지지율이 1, 2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도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 후보 지지자 13명이 실시간 검색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단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안 후보 팬카페 관리자 및 운영자 19명을 고발키로 했다.

후보와 정당이 선거 때 상대 진영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목적은 분명하다.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는 낙인을 찍어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다. 그러다보니 명확한 위법 행위나 증거가 잡히지 않았는데도 일단 해놓고 보는 일이 다반사다. 또 당하는 쪽은 곧바로 다른 꼬투리를 잡아 맞고소·고발을 한다. 물타기를 하면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인 다툼은 그 후유증이 오래간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특히 이번 대선처럼 선거가 끝나자마자 정당은 물론 온 국민이 힘을 합쳐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협치와 연정을 해야 할 대상에게 선거용 주홍글씨를 새겨 놓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위법의 정도가 심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면 선거 후에도 취하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