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이같이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카운트 인포는 소액 계좌 조회·정리 서비스다. 현재 PC를 통한 인터넷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21일부터 스마트폰 어카운트 인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은행별 계좌 잔액을 확인할 수 있고,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해지하거나 출금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경제 브리핑] 금융위원회, 계좌통합관리서비스 확대 시행
입력 2017-04-1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