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100% 환급’ 등 인터넷 강의 홍보 주의

입력 2017-04-18 21:13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워 수강료를 환급해주지 않는 인터넷 강의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 강의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은 48건으로, 2015년(13건)보다 269.2%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2건 중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출석 등 과업 불인정(31.9%·23건), 환불 조건 임의 변경(18.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인터넷 강의 종류별로 보면 어학이 54.2%(39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능(18.0%·14건), 자격증(13.8%·10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