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장애인 학대… 재활원은 방치

입력 2017-04-19 05:02
국가인원위원회가 지적장애인이 동료에게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서울 노원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A재활원에 직원들에 대한 주의조치와 직무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족이 없는 2급 지적장애인 B씨는 1997년부터 A재활원에서 살았다. 학대가 시작된 것은 B씨가 2급 지체장애인인 C씨와 시설 내 같은 거실에 거주한 2000년부터다. C씨는 B씨에게 자신의 청소와 빨래를 대신하게 하고 휠체어 밀기, 소변통 버리기 등 잡일을 시켰다. 심지어는 자신의 양치질을 대신해 달라고 하거나 목욕을 돕게 강요했다. 수시로 B씨에게 호통을 치며 뺨을 때리기도 했다. 원장과 간호사 등 재활원 직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

또 재활원 직원들은 B씨에게 아토피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육류나 밀가루 음식을 주지 않고 이를 대체할 음식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영양실조가 걸려 건강검진에서 저체중 소견을 받았다. 피부과 정밀검사에서 B씨의 피부질환은 음식물이 아닌 집먼지진드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