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월 30만∼200만원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17-04-18 21:07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되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는 벼 수매 전까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농업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지난 3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농협조합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000㎡에서 3만3000㎡ 면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로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지역 농협과 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시는 1차 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 후 5월부터 매월 15일에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농업인은 수매 약정에 따라 매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이자는 시에서 보전한다.

이와 함께 농업인과 농협 간 계약체결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매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 농업인생활안정보험상품(가칭)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맞춤형 월급제의 본격 시행으로 영농경영 및 생활비 마련 부담을 덜어줘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산=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