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입력 2017-04-18 17:36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범칙금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자들은 교통사고도 더 많이 낸다. 최근 3년간 전체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인데 비해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는 0.97건, 2회 체납자 1.11건,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1.49건으로 나타났다.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외국여행을 다닐 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는 지난 3년간 7만2000명이었다.

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