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미용실이 소비자에게 받는 실제 요금을 게시토록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미용실 운영자는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부가가치세 재료비 봉사비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해야 하고 요금이 다를 경우 손님에게 미리 알려줘야 한다.
그동안은 행정지침만으로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규정을 4번 이상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동우 기자
미용실 요금 게시 의무화… 4번 이상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입력 2017-04-18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