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고용·산재보험료 내역 이메일로

입력 2017-04-18 17:28 수정 2017-04-18 17:29
고용·산재보험료 내역 이메일로

앞으로 근로자가 50인 이하인 사업장은 매월 부과되는 근로자 개인별 고용·산재보험료 산출 내역을 이메일로 확인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을 이메일로 통지해주는 서비스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은 개별 근로자들의 고용·산재보험료 부담액 확인을 위해 급여시기마다 공단에 전화해 보험료 부과 내역을 팩스로 받아 확인해야 했다. 이메일 서비스를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공단 토탈서비스나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