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얼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6개월간의 국정농단 수사를 종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부패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수사 마지막 단계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 범죄 사실은 18개에 달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범죄 규모를 총 592억원으로 특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 77억9735만원(약속 포함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등 구속영장 혐의가 그대로 담겼다. 여기에 최씨와 공모해 롯데로부터 면세점 사업권 재허가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내게 한 혐의, SK 측에 K스포츠재단 해외전지훈련 사업비 명목 등으로 89억원을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신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배임·탈세 등 경영비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신 회장으로서는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검찰은 다만 실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은 공판준비기일 등을 거쳐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도 공개 법정에 서야 한다. 최씨와 같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심리를 맡는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 전 수석은 결국 보강수사 없이 8개 혐의를 받는 불구속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진행된 검찰과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모두 42명(구속 21명)이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뇌물 범죄 총 592억 박근혜 구속기소
입력 2017-04-17 18:09 수정 2017-04-17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