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前 대통령 당원권 정지

입력 2017-04-17 18:19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원권이 17일 검찰의 기소로 자동 정지됐다.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가 범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수 후보 단일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당규 22조 3항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옛 새누리당의 ‘1호 당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은 당규에 따라 당원권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은 또 당규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당원의 형이 최종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탈당 권유 이상의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 놓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탈당이나 출당의 징계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수 후보 단일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재통합 걸림돌이었던 박 전 대통령의 당원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국당의 한 의원은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이 한국당과의 보수 대통합 전제조건으로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었다”면서 “당원권 정지로 박 전 대통령 거취 문제가 풀렸으니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