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주가조작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51) 전 BBK투자자문 대표가 “검찰이 ‘BBK 가짜 편지’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17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BBK투자자문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측은 김씨 지인의 편지를 공개하며 김씨가 기획 입국했다고 주장했다.
편지에는 “자네가 큰집 하고 어떤 약속을 했건 우리만 이용당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편지는 김씨의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감 동료가 들은 내용이 한 차례 전언돼 또다시 대필된 가짜였고, 배후도 없었다.
법원은 천안교도소가 김씨의 접견을 제한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김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양민철 기자
법원, 김경준 국가상대 항소 기각
입력 2017-04-17 1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