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이 2차대전 당시 위안부를 인도네시아 발리로 연행한 사실을 보여주는 공문서가 공개됐다. 일본군의 위안부 개입과 강제동원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가 또 하나 드러난 것이다.
도쿄신문은 17일 일본 국립공문서관과 법무성이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문서 19건 182점(사진)을 내각관방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내각관방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보좌하는 조직이고 이곳의 수장이 관방장관이다.
법무성이 1999년 공문서관에 이관해 보관한 공문서 19건에는 A급 전범의 처벌을 결정한 도쿄재판과 B·C급 전범 재판의 기록이 담겼다. 이 중 ‘바타비아(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 문서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법무부 관계자에게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부녀 200명 정도를 위안부로 발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증언한 기록이 남았다.
또 다른 재판 기록인 ‘폰티아낙(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의 도시) 재판 13호 사건’ 문서에도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방법으로 협박 강요를 당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공문서관에서 이들 서류 대부분을 발견한 하야시 히로후미 간토가쿠인대학 근현대사 전공 교수는 “군이 강제로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한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명백한 증거 자료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내각관방은 “군인이 매춘을 강요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개별 자료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동원을 나타내는 기술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정부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권준협 기자 gaon@kmib.co.kr
“위안부 200명 발리로 끌고가” 일본군 강제동원 공문서 확인
입력 2017-04-17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