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 우려 상장사, 당국이 감사인 지정”

입력 2017-04-17 18:12

앞으로 규모가 큰 상장회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상장사, 신규 상장사 등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게 된다.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10년 주기로 전수 감리도 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부른 분식회계를 사전에 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달 중으로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며, 실무 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2분기 중 시행한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제를 확대하고, 선택지정제를 도입했다. 직권지정제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개 회계법인을 선택해 특정 회사의 감사인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직권지정제 사유에 불성실 공시로 벌점을 8점(건당) 이상 받은 상장사,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을 한 전력이 있는 임원이 속한 상장사,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상장사 등을 추가했다.

선택지정제는 ‘6년 자유수임+3년 지정’ 원칙을 적용한다. 회사별로 6년 자유선임 종료시점에 선택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3년간 지정된 감사인이 감사를 한다. 2019년부터 시행된다. 대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상장사, 분식회계에 취약한 상장사, 조선·건설 등 회계투명성 유의 업종에 속하는 수주산업 상장사, 신규 상장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직권지정제와 선택지정제 대상이 전체 상장사의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