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불법금융광고 ‘통장 임대·매매’ 최다

입력 2017-04-17 17:28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 불법 금융광고 1581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5년 2273건과 비교해 30.4% 급감한 것이다. 다만 금감원은 “광고매체가 오픈형 사이버 공간에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으로 전환되는 등 풍선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통장 등을 임대·매매한다는 광고글이 566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은 건당 80만∼300만원에 거래된다. 이어 폐업한 기존 업체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 업체를 가장하는 미등록 대부가 430건이었다. 대출받기 곤란한 무직자, 저신용자 등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작업대출은 299건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행위”라며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