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부터 건설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신청을 받는다고 이날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사업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1년 이상이고 지난해 근무한 날이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일반 X선 촬영 등 기본 검사와 저선량 CT, 초음파 검사, 위장 검사 등 4종의 선택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 검진을 받은 사람은 4만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제 브리핑] 건설 근로자 종합건강검진 신청 접수
입력 2017-04-17 1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