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한 보이스피싱 현행범을 이용해 윗선을 검거하려다 앞서 붙잡았던 범인마저 놓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 체포했던 범인을 놓친 담당 직원 3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6일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있던 20대 초반 중국인 김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를 이용해 윗선을 잡기로 한 경찰은 그를 데리고 경기도 모처의 접선장소로 향했다가 도중에 놓쳤다. 당시 경찰은 지갑 등 김씨가 가진 소지품을 전부 압수했지만 윗선과의 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는 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한 김씨는 지인 A씨(29)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후 A씨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김씨가 도망친 당일 바로 출국금지를 신청했지만 절차상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김씨가 출국했다”고 해명했다. 성동경찰서는 내부 회의를 통해 해당 경찰들에게 견책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열심히 수사하려다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직무에서는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동서 관계자는 “김씨를 잡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 협조를 받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임주언 기자
경찰, 윗선 잡으려다 보이스피싱 현행범 놓쳐
입력 2017-04-17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