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시중은행 대출 가산금리 책정 체계가 개선된다. 은행연합회는 다음달부터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의 구조다. 기준금리는 코픽스(COFIX) 등으로 은행권 공통이며, 고객 입장에서 이득인 우대금리도 은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산금리만 은행의 목표이익률에 따라 춤을 췄는데, 연합회는 가산금리를 올릴 때 내부 심사위원회가 합리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했다. 단 가산금리 중에서도 본부에서 직접 조정하거나 영업점장이 전결로 조정하는 금리는 여전히 은행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연합회는 이외에도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한꺼번에 비교해보는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우대금리를 받던 고객이 이를 받지 못하게 되면 즉시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서비스도 신설했고 취업, 승진에 따라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서비스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은행권은 대출 심사 때 기존 DTI(부채상환비율) 대신 DSR(총체적 원리금상환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DSR 300%(연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3배를 넘지 못하도록 조절)를 적용해 대출 심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으며, 신한 우리 NH농협 KEB하나 등도 금융 당국과 도입을 논의 중이다. DSR은 신용대출의 이자만 감안하던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및 자동차 할부금 등의 원금까지 고려해 갚을 능력을 보는 제도다. 2019년 법제화를 앞두고 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은행 대출 가산금리 맘대로 못올린다
입력 2017-04-16 18:34 수정 2017-04-16 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