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4월 17일 기소… 막 내리는 ‘국정농단 수사’

입력 2017-04-17 05:02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6개월에 걸친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이자 박 전 대통령의 공범인 최순실씨에게 적용한 강요 및 직권남용 혐의도 뇌물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사건 핵심 관련자들의 공소장 작성 등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했다. 검찰은 공식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기로 하고 준비해 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파면된 뒤 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을 5차례 방문해 옥중조사했다. 검찰 조사의 초점은 지난해 10월 이후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가지 혐의와 롯데와 SK 등 다른 대기업의 추가 뇌물 수사에 맞춰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막판 뇌물 혐의 적용 범위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와 관련, 최씨 측의 추가 재단 출연 요구에 응하지 않은 SK는 무혐의, 나중에 돌려받기는 했지만 70억원을 송금한 롯데는 뇌물 혐의로 기소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최태원 SK 회장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신동빈 롯데 회장은 불구속 기소될 확률이 높다. 검찰은 두 총수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도 17일 한꺼번에 결정한다.

재벌 총수들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도 달라진다. 신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면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298억원에 롯데에서 받은 70억원이 더해져 368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수사 종결 여부도 17일 결정될 수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영장 재청구 대신 불구속 기소 의견 쪽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최씨의 공소장 변경 문제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1기 특별수사본부’는 대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기부 등과 관련해 최씨를 직권남용·강요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를 앞둔 만큼 최씨의 일부 혐의도 뇌물수수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