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일제 단속

입력 2017-04-17 05:00
17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공공기관,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 도서관, 공원 등 5259곳을 대상으로 관련 단체와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주차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주차 방해 행위도 포함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이 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설치됐는지도 함께 점검한다.

구형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표지로 교체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바꾸고 본인 운전용과 보호자 운전용을 노란색과 흰색으로 각각 구분해 지난 1∼2월 집중 교체했다. 계도 기간인 8월까지는 기존 표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9월부터는 단속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양팔의 손목 관절 이상 부위를 잃은 상지절단 1급 장애인도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