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봇과 인공지능(AI), 3D프린팅 등 신기술이 반영된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 시 별도 평가체계를 올해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또 최대 9개월 걸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4∼5개월로 줄이는 품목을 늘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1차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한 8가지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AI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이들 기술이 적용된 의료행위의 임상적 유효성과 비용 효과성이 인정될 경우 가격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AI 기술 등은 연구, 문헌 등이 부족해 신의료기술평가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격 보상체계도 활성화되지 못해 업계는 애로를 겪어왔다.
의료기기의 신의료기술평가나 건강보험 등재과정에 미리 컨설팅해 주는 ‘사전검토제’도 도입된다. 기존엔 제품 인허가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출시 기간이 계속 길어진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또 최대 280일에 달하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이 중소기업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체외진단 검사나 유전자 검사 등 일부 대상을 140일 이내에 평가 완료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복지부는 “향후 이런 신속 평가 대상을 확대해 교과서나 임상진료지침에 기반한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보다 빨리 평가를 진행해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로봇·AI 등 반영 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체계 연내 만든다
입력 2017-04-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