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태우러 가던 응급차량 운전자가 택시기사와 교통 시비가 붙어 추격전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 운전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사설 응급구호차량 운전자 박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50분쯤 서울 노원구 을지병원으로부터 응급구호환자 후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중 공릉동 태릉입구역 사거리에서 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 운전자 김모(64)씨가 상향등을 두 차례 켰기 때문이다.
격분한 박씨는 김씨 택시를 앞질러 가로막고 후진하며 위협했다. 김씨는 놀라서 박씨를 피해 다른 길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박씨는 태릉입구역에서 수락산역까지 택시를 약 10㎞ 쫓아갔다. 박씨는 업체에 응급 후송을 못 간다고 통보하기까지 했다. 박씨가 추격전을 벌이는 탓에 환자는 다른 응급차가 후송했다. 또 박씨는 택시에서 승객이 내리자 택시 문을 강제로 열고 김씨에게 욕설을 했다.
김씨는 이 일로 15년간 계속하던 택시 일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기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
[사건 인사이드] 상향등 켰다고… 응급차, 30분간 택시 심야추격
입력 2017-04-1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