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 인사 청탁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영태(41)씨가 인사 청탁에 따른 사례금을 직접 요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관세청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고씨가 인사 청탁 사례금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무관은 자신과 가까운 상관인 관세청 고위 공무원 김모씨를 요직에 앉혀 달라고 고씨에게 부탁했던 인물이다. 그는 청탁이 성공한 뒤 고씨로부터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 사례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지난해 1월쯤 최순실씨에게 김씨를 인천본부세관장에 천거했다. 실제 김씨는 지난해 1월 인천본부세관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1월 돌연 사직했다. 이 사무관 역시 김씨가 세관장에 오르면서 요직에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고씨가 최씨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받고 공직을 파는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한 것으로 보고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정농단 사태 제보자였던 고씨가 이번 사태 마지막 구속자로 기록된 데는 이 같은 검찰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 1기 특수본은 고씨가 최씨 지시를 받아 관세청 인사를 추천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은 고씨가 최씨에게 먼저 특정인을 천거하고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김씨 인사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고씨 변호인 조순열 변호사는 지난 14일 영장심사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이 정도는 해줬으니 사례해야”… 고영태 ‘매관매직’ 정황 포착
입력 2017-04-17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