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관광버스 추돌사고로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평창 봉평터널 구간에서 국내 최장 ‘구간 과속단속’이 실시된다.
강원지방경찰청은 17일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봉평터널 진입 1㎞ 전부터 둔내터널 통과 후 3.5㎞ 지점까지 총 19.5㎞ 구간에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은 15일까지 석 달간 시범운영했고 이 기간 총 3818건을 단속했다.
구간단속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다. 구간 평균속도를 포함해 시작과 끝 지점의 통과속도도 단속한다. 이 가운데 위반 정도가 큰 쪽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용차의 경우 규정 속도를 10㎞ 초과하면 3만원, 60㎞ 초과하면 최고 1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구간단속 지정은 지난해 7월 17일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5대를 들이받아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38명이 다치는 등 대형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구간단속 구간 10.4㎞에 봉평터널을 포함시켜 총 단속구간을 19.5㎞로 늘렸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단속 구간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42명 사상자 낸 봉평터널 구간단속 19.5㎞로 확대
입력 2017-04-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