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황상민(55)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연세대에 근무하던 2004∼2010년 총장 허가 없이 부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연구소 이사로 재직했다. 그는 2014년 12월 연구소 감사를 겸직하게 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청했다가 이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2월 황 전 교수를 해임했다. 황 전 교수는 “사립대 교수가 영리 업무나 겸직 등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 연구소에서 보수나 배당금을 받지도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황 전 교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수의) 영리 업무·겸직 금지 규정은 관련 법령과 학교 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위반 사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민철 기자
법원 “황상민 전 연세대 교수 해임 적법”
입력 2017-04-16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