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에 어음 이자를 주지 않은 실내 목재가구·창호 제조업체 선창아이티에스에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하도급 업체 16곳에 477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한 뒤 총 8억7700만원의 어음 이자를 미지급했다. 하도급법상 물품 수령 60일이 지나면 연리 7.5%의 어음 이자를 내야 한다.
[경제 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업체 이자 미지급 과징금
입력 2017-04-16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