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심사한 판사, 고영태도 심사

입력 2017-04-14 18:20
공직 인사 개입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박근혜(65·구속) 전 대통령을 17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고씨는 인천세관본부 소속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부정한 인사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고씨는 최순실(61·수감 중)씨로부터 인천세관장 인사를 추천하라는 지시를 받고 류상영(41) 전 더운트 부장을 통해 김모씨의 이력서를 건네받았다. 김씨는 실제 인천세관장이 됐다.

고씨는 지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의 8000만원을 받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2015년 말 2억원을 투자, 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 측은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태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17일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과 SK·롯데그룹 관계자 기소 여부도 함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