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최순실씨 딸(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지려 했다”고 진술한 조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기업 총수를 비호하려는 총대 메기의 전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14일 열린 이 부회장 등의 3회 공판에서 최 전 실장의 특검 진술조서가 제시됐다. 최 전 실장은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하고 온 이 부회장이 당혹스러워했다. 이 부회장이 ‘왜 대통령에게 야단맞게 하느냐. 앞으로 승마 지원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특검은 “약 1주일 후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기로 했으면서 그 내용은 왜 이 부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실장은 “당시 최씨 (정유라 지원) 요구를 들어 줄 수밖에 없었다”며 “보고해봤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내가 지고, 이 부회장은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생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책임이 없다는 이른바 총대 메기 식 진술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 전 실장은 “더 설명하기 어렵다”고만 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총대 메기 주장은 근거 없는 예단과 책임 미루기”라고 반박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삼성 측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요청한 사안이고 다른 기업도 참여한다는 말에 출연했다”며 “삼성만 이례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볼 차별점이 없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삼성 “우리만 이례적으로 뇌물죄 적용”
입력 2017-04-14 18:19 수정 2017-04-14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