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세월호 참사 때 숨진 기간제 교사도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7-04-14 18:16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들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가 14일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가가 고용한 기간제 교원과 비공무원도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개정 논의 등 입법을 서둘러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들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키로 했다.

그동안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 아니라서 순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인권위는 공무원연금법 등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 중 사망한 기간제 교원도 순직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순직을 인정받는 건 명예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국가에 고용돼 공무 중 숨진 이가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