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 체포 부당하지 않다” 법원,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입력 2017-04-13 21:20

알선수재·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고영태(41)씨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김규화 판사는 13일 오후 8시30분쯤 고씨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별도의 기각 사유를 설명하진 않았지만 검찰의 체포가 적법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고씨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밤 9시30분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인천세관본부 사무관에게서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씨를 체포했다. 고씨는 아파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검찰과 1시간 반가량 대치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고씨의 체포에 대해 검찰은 지난주 말부터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씨 측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 와 체포될 이유가 없다”고 부당함을 강조했다. “검찰이 10일 출석을 통보해 변호인을 선임하기로 했고, 변호인이 10일 담당 수사관과 통화해 일정을 다시 조율키로 한 상황이었는데도 체포했다”며 법원에 적부심을 청구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