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피해사례를 집계한 결과, 총 2744건 중 임금체불이 1325건으로 48%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61만6100명 중 절반가량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층의 실제 임금체불 신고는 1만4480명에 불과했다. 체불액이 소액이거나 비용과 시간이 없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년들의 생계와 노동권익을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 뽑기 위해 서울시가 임금체불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불 업주와 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1월 자치구 등 17곳에 ‘청년임금체불신고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신고에 대한 구제를 넘어 시가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청년 아르바이트 업소들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로 전환한다는 게 특징이다.
서울시는 우선 아르바이트 청년들이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전화 120다산콜’과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 1회 신고만으로 피해 접수부터 상담, 임금 환급까지 가능하도록 원스톱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신고를 하면 신고자가 소속된 자치구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즉시 연결해 전문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해준다.
시는 또 서울지방노동고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연 4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서울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한다. 서울시와 서울고용청은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내에 아르바이트 청년 상시상담창구도 개설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에 대한 제재 수준도 높인다. 명단을 공개하고, 시 일반용역 참여시 감점을 주기로 했다. 임금체불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강화,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 대상 식품안전수사 등도 실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청년 아르바이트 밀집지역인 홍대나 대학로 등에서 ‘아르바이트 권익보호 캠페인’을 꾸준히 개최하고, 노동분야 연구기관과 함께 청년임금체불 실태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서울시, 알바 청년 임금체불 업체 공개한다
입력 2017-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