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AI 발생땐 즉시 ‘심각’ 단계 발령

입력 2017-04-13 18:30 수정 2017-04-13 21:28
앞으로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 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닭·오리 살처분 작업에 인력이 부족하면 특전사도 투입된다.

정부는 13일 관계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개선책은 그동안 누차 지적된 가축 감염병 ‘늑장 대응’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AI가 발생하면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발령키로 했다. 발생 초기부터 전국 단위로 민·관·군이 총력 대응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일단 주의, 다른 지역에 전파되면 경계 단계를 거쳐 전국 확산 우려가 있으면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겨울처럼 전염성이 강하고 새로운 유형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대응이 늦어져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높았다.

군 병력 동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살처분 작업 시 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6개 지역별 특전사 예하 여단 재난구조부대(여단별 70여명)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재난관리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군 병력은 AI의 경우에만 도살·운반·매몰 등 살처분 업무 전반에 투입되고, 구제역은 도살 작업을 제외한 운반·매몰업무만 담당한다.

농장주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일 먼저 신고한 농장에 대해서는 피해를 100% 전액 보상하는 ‘당근책’을 마련했다.

현장 중심 방역 조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장의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갖고 있는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방역이 취약한 위험 농가·지역에 대해서는 겨울철 토종닭과 육용오리 사육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사실상 ‘겨울철 휴지기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방역 취약 농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 과정에서 농가 반발 등이 우려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