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강력한 압박으로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이용한 금융 사기가 활개치고 있다.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비트코인을 사라고 한 뒤 가로채는 수법이다.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을 이용한 대출사기 신고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20건(피해액 1160만원)에 이른다고 13일 밝혔다. 사기범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 서민 금융상품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접근한 뒤 연체 기록 등을 삭제할 때 수수료가 든다면서 비트코인을 사라고 요구한다.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는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선불카드를 사면 사기범들은 영수증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다. 피해자들은 선불카드를 손에 쥐고 있으니 별다른 의심 없이 영수증 사진을 보내는데, 이 영수증에 있는 핀번호가 ‘표적’이다. 사기범들은 핀번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꿔 가로챈다.
금감원은 “대출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고 사기”라며 “대출사기 등 불법 사금융 관련 문의나 신고 사항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대출 수수료는 비트코인”… 신종 사기 경계령
입력 2017-04-1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