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에 블랙리스트 보고”

입력 2017-04-12 21:31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 출석 당시 블랙리스트 존재는 물론 관련 내용까지 보고받은 상태였다고 문체부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12일 열린 조 전 장관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2회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정훈 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조 전 장관 취임 전후로 실국장 등이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 보고했다”며 “당시 보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아이고 이 정도였느냐’며 약간 의외라는 반응만 보였다”고 했다. 김 전 과장은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내 일정 직급 이상 간부는 대체로 아는 사항이었다”며 “조 전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올 1월 초 블랙리스트를 처음 보고받았다’고 말하는 걸 지켜보던 직원들이 많이 황당해했다”고 했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검찰은 “최순실을 등에 업고 비선실세가 돼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1일 오전 10시10분 차씨 등의 선고기일을 연다. 국정농단 사건 중 첫 번째 1심 선고가 될 전망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