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내부고발자로 불리던 고영태(41)씨가 지난 11일 알선수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되자 반발하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가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던 만큼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우병우(50)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 고씨가 체포된 점에 대해서도 의심 섞인 말들이 난무한다.
고씨의 지인 노승일(41)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고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이후 검찰이 부를 때마다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곧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고 12일 국민일보에 말했다. 노씨는 “이번주 중 고씨와 지인들의 만남 자리가 예정돼 있었는데, 고씨가 검찰 조사를 이유로 미루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고씨가 검찰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장기간 도운 데다 본인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던 만큼 검찰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받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검찰의 해석은 다르다. 최근 고씨에 대한 검찰 수사 보도 이후 고씨가 연락을 받지 않은 것도 체포영장 집행의 이유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고씨 측은 고씨의 변호인이 담당 검사와 통화를 해서 출석 시기를 조율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변호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체포영장의 집행 방식을 두고서도 논란이 뜨거웠다. 노씨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밤 9시30분쯤 고씨가 새로 이사한 경기도 수원시 인근 주거지를 찾아왔다. 검찰이 문을 두드렸는데 고씨는 반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소방서의 협조로 고씨의 주거지 현관문을 부수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일부만 알던 집 주소가 노출돼 언론사 기자가 찾아온 줄 알았다”고 지난 11일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이는 고씨가 체포되던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들이 국민일보에 전한 말이다. 검찰은 “1시간30분 가까이 영장 집행 사실을 알렸음에도 나오지 않아 매뉴얼에 따라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씨는 최근에는 검찰에서 문제의 태블릿PC 출처와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에도 검찰은 고씨에 대해 인천세관장 알선수재 혐의 외에도 여러 혐의를 캐고 있다. 고씨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지인의 투자를 받아 사기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고씨의 체포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거의 동시에 이뤄진 점을 두고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여론이 있다. 노씨는 “조사에 성실히 응했던 고씨의 집 문을 부수는 것이 과연 필요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이 잠적했을 때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느냐, 3월 8일에 제보한 최순실씨의 비밀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이뤄졌느냐”고도 말했다.
글=이경원 황인호 기자 neosarim@kmib.co.kr, 사진=곽경근 선임기자
고영태 긴급 체포… 내부고발자 체포 진실게임
입력 2017-04-12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