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개고기 식용 금지를 법제화했다. 대만 빈과일보는 12일 대만 입법원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중형을 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고기나 고양이 고기를 사고팔거나 먹다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2년과 25만 대만달러(약 93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정보가 전국에 공개된다.
동물학대 행위의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형량도 강화된다. 애완동물을 승용차나 오토바이 등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는 것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월말 내각과 총통의 서명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대만은 2001년 상업 목적의 개 고양이 도살을 금지한 데 이어 식용도 금지하면서 아시아에서 동물권이 가장 신장된 국가가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당의 왕위민 입법회 의원은 “대만 전역에서 아직도 개를 대량으로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일이 벌어진다”면서 “현행법으로는 도살자만 처벌할 수 있어 식용자도 겨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왕 의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조례를 통해 법제화하려 하는데 이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도 있다. 단속이 어려워 신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식용하는 인구가 대만인보다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천위안취안 신베이 동물보호처장은 “최근에는 대만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개를 도살해 먹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을 위한 교육과 안내책자 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만에서는 한때 개를 식용했으나 차츰 가족으로 여기는 정서가 확산됐다. 또 지난해 군인들이 강아지를 때린 뒤 목을 매달아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에 던지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면서 개정안 추진에 가속도가 붙었다. 천위민 동물사회연구회 주임은 “개정안 통과는 사회진보의 상징”이라며 “앞으로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권준협 기자
대만에서 개·고양이 먹으면 징역에 신상공개
입력 2017-04-13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