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공무원 선발 시력 기준, 국가직보다 엄격 적용은 차별”

입력 2017-04-12 18:22
국가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더 엄격한 신체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방호직렬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같은 직렬 국가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시력 기준을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청사의 출입과 시설을 관리하는 보안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방호직이다.

진정인 A씨는 방호직렬 공무원을 신규로 임용할 때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시력 조건이 더욱 엄격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현행 지원조건은 양쪽 시력을 기준으로 국가직은 0.2 이상(교정시력 포함), 지방직은 0.8 이상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군과 경찰 등의 방호지원을 받기 때문에 국가직의 채용 신체 조건이 다소 완화됐다고 해명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중요시설 지정에서 제외된 데다 개방형 청사로 운영돼 자체 방호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자체 청사 역시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면 군과 경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