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속은 2000억대 가짜 지급 보증서

입력 2017-04-12 18:20
수천억원에 달하는 가짜 지급보증서를 발행해 수수료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42억원 상당의 허위 지급보증서를 발행해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유사수신규제법 위반 등)로 A금융 회장 장모(6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지급보증이 필요한 업체들에 481회에 걸쳐 2542억원 상당의 가짜 보증서를 발급하고 29억57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정상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도 만들었다. 낮은 수수료에 보증서 발급도 빨리 해주겠다는 광고에 295명이 속았다. 이들은 A금융이 발급한 지급 보증서를 다시 333개의 보증처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지자체 47곳, 공공기관 5곳, 사기업 148곳 등이 포함됐다.

한 지자체는 A금융의 보증서를 받고 채석 채취를 하는 개발업체에 허가를 내줬다가 4억원대 피해를 봤다. 개발업체가 도중에 부도가 나면서 A금융에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돈을 받지 못했다. 장씨 등은 갚을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처럼 A금융에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청구를 포기한 지자체·업체는 확인된 건만 27곳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152억원에 달했다.

경찰은 A금융에서 발급된 허위 지급보증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을 때는 허가를 받은 보증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