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업체에 갑질, 한진 등 2곳에 과징금

입력 2017-04-12 18:31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한진과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시스템통합(SI) 계열사에 과징금 2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는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 수수료로 주지 않았다. 두 업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지급했다. 소프트웨어업종 하도급 업체는 최근 공정위와의 실무 간담회에서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세종=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