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사는 다가구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입력 2017-04-12 17:38
집주인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더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건물 높이는 3층 이하인 주택이다. 건물 전체 집주인이 1명으로 집주인이 다수 있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과는 구분된다. 현재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할 때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대사업으로 등록되면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오는 7월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