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에게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법상 입양은 친부모의 동의를 거쳐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데 재혼가정이나 친인척에 의한 입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모가 없거나 가족 기능이 결손된 빈곤가정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 법원 허가로 이뤄지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은 8시간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민법상 입양은 대부분 부모 교육이 필요 없었다.
지난해 9월 경기도 포천에서 양부모가 지인의 딸(당시 6세)을 입양해 학대하고 음식을 주지 않은 채 17시간을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개정 가사소송규칙은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가 입양 허가를 받기 전에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뤄진다. 올바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위해 입양의 법률적 이해와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소통법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법원 가사조사관과 아동복지학과 교수, 부모·감정코칭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복지부는 “입양 전 부모교육으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와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에서 부모교육을 확대 시행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동우 기자
재혼·친인척 입양 부모교육 받는다
입력 2017-04-12 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