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인력 자료 5년간 보존해야

입력 2017-04-11 17:49
보건복지부는 노인 돌봄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의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계약·제공·인력 관련 자료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휴·폐업할 경우 부당수급을 은폐하기 위해 자료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관리·감독을 강화해 서비스 질을 담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보존해야 할 자료는 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와 비용청구·정산 및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제공인력 관리에 관한 기록 등이다. 자료의 기록·보존·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