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지난 2월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했다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 영장심사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1차 영장심사 이후 50일 만에 다시 법원 포토라인에 섰다. 당당했던 1차 영장심사 때와 달리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포토라인을 무시한 채 그대로 법정으로 들어가려는 모습도 같았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말했다. 반복된 질문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영장심사 때도 최씨를 “모른다”고 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포토라인에 선 지 10여초 만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
우 전 수석의 두 번째 영장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47)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이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해 온 이근수(46)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를 내세워 국정농단 사태의 우 전 수석 책임을 집중 부각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엔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8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 당시 적용된 혐의 중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 소명이 덜된 일부가 제외됐지만 보강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혐의 2개가 포함됐다.
특수본은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최씨가 사익을 챙기려 한 K스포츠클럽 사업을 빌미로 대한체육회 감찰을 계획했다가 막판에 철회한 일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됐다.
우 전 수석 측은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고 맞섰다. 우 전 수석 변호인 위현석 법무법인 위 대표 변호사와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우 전 수석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 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공방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7시간가량 이뤄졌다. 1차 영장심사 때보다 1시간40분가량 연장됐다. 장시간 심리에 한 차례 휴정됐다 재개되기도 했다. 영장심사 후 우 전 수석은 곧바로 유치장소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무실로 이동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국정농단 마지막 퍼즐… 더 촘촘해진 ‘法꾸라지’ 그물망
입력 2017-04-11 17:32 수정 2017-04-11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