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도 불렸던 청탁금지법 시행 6개월간 2311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수사의뢰 및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57건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만3852개 공공기관(언론사 제외)의 청탁금지법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외부강의 등 ‘기타 항목’이 17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수수(412건), 부정청탁(135건) 순이었다. 외부강의 규정 위반 중 상한액을 초과해 사례금을 받은 경우는 1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외부강의 사실을 지연 신고했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였다. 금품 등 수수는 자진신고(62%)가 제3자 신고(38%)보다 많았으나 부정청탁 신고는 제3자 신고(72%)가 자진신고(38%)보다 더 많았다.
신고 건수가 수사의뢰 등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부정청탁은 135건 중 5건만 수사의뢰 또는 과태료 부과 요청이 이뤄졌다. 금품 등 수수는 412건 중 52건에 그쳤다. 외부강의 등 기타의 경우엔 처분 건수가 없었다.
수사의뢰 사례로는 대학교수가 외국 거주 박사과정 학생에 대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학점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다. 학교 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경우, 대학병원 의사가 후배 교수들이 갹출해 마련한 700만원 상당의 퇴임기념 선물을 받은 경우도 수사의뢰 사례로 꼽혔다.
과태료 부과 사례는 피의자가 담당 수사관 몰래 100만원을 놓고 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확인됐다. 공연 관련업무 공직자 2명이 공연기획사 대표로부터 각각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경우엔 당사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직자가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을 비롯해 제공자와 소속 법인도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영란법 6개월… 수사의뢰·과태료 부과 57건뿐
입력 2017-04-12 00:02